국가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국가계약에서는 보증금 납부가 원칙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이나 면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의무 불이행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가능 여부와 귀속 방식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계약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이행에 따른 국고 귀속 규정은 면제된 경우에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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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면제된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계약상 이행 의무와 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상태를 확인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법률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 방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보증금을 항상 내야 하나요?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면제받으면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