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법무사법의 업무 범위로 살펴보기
법무사 업무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전제로 하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공소청 제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열거합니다. 맡기려는 일이 그 범위에 드는지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사에게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가운데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공소청에 낼 서류와 그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뢰하려는 일이 단순히 ‘법률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법무사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법에서 열거한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살펴보기
법원·공소청 관련 업무는 그곳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등기나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와 신청을 대신하는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등기·공탁 사건에서는 신청의 대리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사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각각 업무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설명할 때에도 원하는 일이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나누어 확인하면 법 조문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법무사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제2조는 업무의 전제가 다른 사람의 위임임을 밝히고, 열거된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합니다.
이 조항에 적힌 범위를 기준으로 의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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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도 법무사 업무에 포함됩니까?
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리고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이 제한된 서류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맡길 때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모두 의뢰할 수 있습니까?
법무사법 제2조에는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가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맡기려는 일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의뢰 내용을 구체화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