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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보의 피부과 정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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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가 내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확인할 점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 열람하거나 낭독을 들으며 진술과 대조합니다. 다른 대목이 있으면 이의나 의견을 말하고, 조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느끼면,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들으며 해당 대목을 확인하고 이의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관한 원문의 설명에 따르면,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

조서와 기억을 대조하는 순서

확인할 때는 조서의 표현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맞는지,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문장이 낯설다는 느낌에 그치지 않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 이의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확인을 마치지 말고,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됐는지 살펴봅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서명 전에는 해당 대목과 반영된 의견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서 열람·낭독과 이의·의견 기재에 관한 안내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사이트: 포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직접 읽기 어렵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문은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직접 읽는 방식이든 낭독을 듣는 방식이든, 진술과 다른 대목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의나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는 지적한 내용이 기록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