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확인할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두 처분 모두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유형과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를 각각 살펴보는 일입니다.
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구분합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는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이 구분은 어떤 유형의 면허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 내용을 확인할 때 농도 기준은 처분의 종류를 파악하는 정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도 구간만으로 행정소송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는 재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소 처분인지 정지 처분인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재결이 소송에 앞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분 유형을 확인한 뒤에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보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관련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절차로 소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재결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소송 절차도 나누나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 요건은 두 처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