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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보의 피부과 정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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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취소·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확인할 때는 처분 종류와 불복 절차를 별개의 항목으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농도 구분은 어떤 유형의 처분인지 파악하는 기준이며, 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하다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된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먼저 확인한 뒤, 행정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도 구분만으로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사건의 결과가 어떨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처분일은 어떤 날짜로 적습니까?

문서로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문서에 표시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처분 내용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그 날짜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일을 비워둘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