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를 뜻하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마약에 해당하는 범위와 아편·코카 잎에 관한 제외 조건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약은 세 갈래 가운데 하나이며, 마약류 전체를 뜻하는 말로 바꾸어 쓰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낯선 안내문에서 두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면, 먼저 해당 문장이 상위 범주인 ‘마약류’를 말하는지 그 안의 ‘마약’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정의에 양귀비, 아편, 코카 잎뿐 아니라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이 정하는 일부 합성품 및 관련 혼합물질도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양귀비나 아편만을 떠올려 마약류 전체의 뜻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마약의 정의에 적힌 제외 조건
안내에 따르면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경우, 앞서 말한 정의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각각의 제외 조건을 확인할 때는 ‘아편’ 또는 ‘코카 잎’이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안내에 함께 적힌 조건까지 읽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관세청이 법률 조항을 소개한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특정 대상이 실제로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상의 성분과 법률상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하며,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가 소개하는 법률상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며,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됩니다.
각 조건을 해당 대상에 적용할 때에는 안내의 표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