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신고 때 이메일과 이름은 얼마나 보관될까?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의 수집 항목을 이메일과 이름(기관·단체명 포함)으로 안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밝힙니다.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서는 이메일과 이름을 수집하며, 기관이나 단체가 신고하는 경우 이름 항목에 기관·단체명이 포함됩니다. 안내된 보관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 3년입니다.
이는 디시인사이드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적힌 내용이며, 신고 뒤의 수사나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신고 항목과 보관 기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출하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집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해당 안내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 항목으로 이메일과 이름(기관·단체명)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개인 신고인지 기관·단체 신고인지에 따라 이름 항목에 적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부분에는 불법 촬영물 등 신고에 관한 정보를 3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은 각각 무엇을 받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따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3년은 해당 신고 정보에 관한 안내이지, 다른 종류의 신고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에는 시행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방침을 확인할 때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 항목과 보유기간 부분을 찾아보고, 페이지에 적힌 시행일도 함께 살펴보면 안내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때 이메일만 제출하면 되나요?
방침은 이메일과 함께 이름을 수집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이름 항목에 기관·단체명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신고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