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이 정한 목적과 장소·행위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아래 정해진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용된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를 살펴볼 때는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 따로 떼기보다 목적·장소·행위가 각각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장소·행위를 나누어 확인
목적 요건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장소 요건은 모든 공공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인용한 법률 조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입니다.
행위는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항의 문구를 확인할 때는 어느 장소인지, 어떤 목적이 문제 되는지,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 가운데 어떤 행위가 언급되는지를 구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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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조항에 적힌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용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정해진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제시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도 다루나요?
네. 원문이 인용한 문구에는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함께 제시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