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리보의 피부과 정보 노트

진료 목적에 맞는 피부과 병원을 찾는 정보를 모읍니다. 진료 분야와 의료진, 예약 안내 등 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전에 살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목적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청하려는 자료의 확인이 이 두 목적 가운데 무엇에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자료를 살필 때에는 그것이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인지, 또는 그 처분과 연관된 증거물인지 확인합니다.

관련 사이트: 목포변호사

개정 규정은 신청권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뒤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허가 조건이 정해지면 법원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불허 여부만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통지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증거보전 처분 자체의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수반된 문서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신청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으며,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도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