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과 제한 안내를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목적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청하려는 자료의 확인이 이 두 목적 가운데 무엇에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자료를 살필 때에는 그것이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인지, 또는 그 처분과 연관된 증거물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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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신청권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은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뒤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허가 조건이 정해지면 법원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불허 여부만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통지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증거보전 처분 자체의 신청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수반된 문서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신청한 자료를 반드시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받으며,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을 때도 이유를 통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