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결과를 확인하는 법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제한되면 통지받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를 살필 때에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것인지, 신청 목적이 이 기준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소개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내용이나 사건별 판단은 안내문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열거된 기준 이상으로 넓혀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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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통지에서 살펴볼 점
신청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먼저 통지 내용이 전면 불허인지, 자료의 사용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규정은 이 세 경우에 이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통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자료는 통지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과 제한 시 이유 통지 의무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