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리보의 피부과 정보 노트

진료 목적에 맞는 피부과 병원을 찾는 정보를 모읍니다. 진료 분야와 의료진, 예약 안내 등 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전에 살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이 열람·복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인 가족도 일정한 관계와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추면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나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지, 자료가 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열람·복사 권리를 정합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자신이 법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자료를 보려는 경우, 형제자매라는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와 피고인의 위임장을 갖추는 것이 법에 적힌 요건입니다.

이 조항은 개별 서류의 제출 방식이나 신청 장소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세부 절차를 조항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열람·복사와 개인정보 보호는 함께 봅니다

열람·복사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열람·복사를 준비할 때는 관계와 제출 서류 요건뿐 아니라, 자료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5조에 열거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복사를 하면 사건관계인의 이름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