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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바꾸면 손해배상 사건의 성격도 달라질까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도 청구원인에 따라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소개된 사건의 구분 기준과 항소심에서의 이송 절차를 살펴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계속 민사사건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청구의 바탕이 달라지면 사건 구분도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혼과 별개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특정 유책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부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후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청구서에서 손해배상의 원인을 특정 행위에 두는지,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에 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고, 이를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 바뀐 청구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판례속보의 사건에서는 처음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청구원인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청구가 가사사건에 해당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이송받은 가정법원 합의부가 기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확인 방법은 청구의 명칭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손해와 경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다만 소개된 사건의 절차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모두 가사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특정 유책행위 자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판례속보에 소개된 법리는 가사사건으로 변경된 항소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법원 합의부가 기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심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해당 판례가 다룬 절차에 관한 설명이며, 사건별 판단은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