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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은 무엇일까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의무인 피해자 범위와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거부 의사를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진행 장면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합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영상녹화 의무와 조력인의 참여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 기준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에 공통으로 언급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나이나 장애 여부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조치이며,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지와는 구분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상녹화는 해당 대상에 대한 조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조치인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사와 관련해 해당 기준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또는 자료에 적힌 장애와 능력 기준을 살피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사는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영상녹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도 신청을 통해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