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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보의 피부과 정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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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은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보존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 표시도 함께 살펴봅니다.

수사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도 있지만, 이는 기록 의무와 달리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다른 조치입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함께 기록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기준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말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영상기록은 조사 내용을 남기는 기능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입니다.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진술조력인 참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측 신청만으로 참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진술조력인 참여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참여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각각 별도로 정해진 조치이므로, 조력인 참여 거부가 기록 의무를 없앤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사 과정도 녹화 기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며, 기록된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참여를 거부하면 진술조력인이 함께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