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비스 기간과 해지 환급 조건이 적혔는지 살펴보세요
국내·국제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 방식과 계약서 기재사항, 설명 의무 및 관련 서류의 보존·열람 절차를 정리합니다.
결혼중개 계약서를 받을 때는 수수료·회비뿐 아니라 해지 시 반환 조건, 사업자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과 제공 기간·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국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사업자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과 기재사항 확인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으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상담 때 들은 설명과 다르게 보인다면 서명하기 전에 계약 방식과 문구를 대조하고, 빠진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회비에 관한 사항,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기간과 시기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관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약관을 기재한 서면도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을 때는 항목의 존재만 확인하지 말고, 서로 연결되는 조건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기간과 제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해지 조항이 수수료·회비 반환 조건과 함께 확인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적혀야 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이며, 자료에 없는 개별 환급액이나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내·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서류 확인 방법
계약 체결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와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용자뿐 아니라 결혼중개의 상대방도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서와 관련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가령 상담에서 안내받은 서비스 기간과 계약서의 기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먼저 계약서와 약관을 함께 살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시기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반환 조건과 수수료·회비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결 뒤 문서 내용이 다시 필요할 때에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사업자에게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계약은 전자문서로 체결해도 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계약 유형에 맞는 체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외국어로 작성하면 번역본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번역본과 계약서의 내용을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치기 전에
서명 전에는 계약서의 서비스 기간과 해지 반환 조건을 포함한 필수 항목을 대조하고, 체결 후에는 관련 서류의 보존 및 열람·사본 교부 권리를 활용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