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 요건부터 살펴보세요
불기소 결정의 의미를 확인한 뒤 통지서의 수령일, 항고 가능 기간, 재정신청 자격과 법정 사유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먼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일과 공소시효 만료일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통지서 서식은 항고 기한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안내하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와 수령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대상과 순서가 다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불복하려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항고를 거쳐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고소인이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항고 없이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고 뒤 재기수사가 이뤄졌지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지막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발인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정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통지서 서식도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의 재정신청, 그 밖의 고발인의 재항고 가능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지위로 사건을 제기했는지와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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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 기한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실제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뒤 재수사 후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후 3개월간 처분이 없는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는 항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 본인의 자격과 해당 사유, 제출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