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이뤄질까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의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방식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대상의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록에서 먼저 확인할 점
영상녹화와 보존 의무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확인할 때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 대상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대신하는 역할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조사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절차를 확인할 때는 먼저 참여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을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진술조력인 참여가 궁금하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각각 확인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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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용만 녹화하고 조사 과정은 기록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